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 '2D SVM 수동 공차보정 툴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제공했으나 피고 시스템과의 연동 문제로 중도금 및 잔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용역 계약상 중도금 지급 조건인 '시스템 연동 확인'을 단순 연결이 아닌 정상적인 작동 확인으로 해석했으며 원고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프로그램 개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는 CCTV 카메라 제조업체인 피고 B 주식회사와 '2D SVM 수동 공차보정 툴 프로그램'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선급금 33,000,000원을 받고 프로그램과 관련 문서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 프로그램을 자신들의 시스템에 적용하는 과정(포팅 작업)에서 영상이 찌그러지거나 틀어지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프로그램 수정이나 카메라 파라미터 추출 등 협조를 요청했으나 원고는 자신들의 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없고 피고 카메라의 하드웨어 결함이라고 주장하며 중도금 선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9월 14일 원고의 지원 지연과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중도금 및 잔금 7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시기로 명시된 '피고 시스템과의 연동 확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 원고가 계약상의 개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연동 확인'이 단순히 시스템 연결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영상 출력을 포함하는지 그리고 카메라 파라미터 추출 및 프로그램 수정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중도금 지급 시기의 해석: 계약서의 '개발완료 보고서 제출, 개발산출물 데모 및 B 시스템과 연동 확인'이라는 문구를 볼 때 '연동 확인'은 단순히 시스템 연결뿐 아니라 정상적인 영상 출력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D사 시연 당시 원고 프로그램이 아닌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한 점도 이 해석을 뒷받침했습니다. 2. 원고의 채무불이행: 원고는 개발완료 보고서 제출이나 개발산출물 데모를 제공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카메라의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정상 작동했으므로 피고 카메라의 결함만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개발제안서에 따라 카메라 파라미터 추출 및 테스트 데이터 설정 의무는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는 이 작업을 마치지 않았고 프로그램 수정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중도금 선지급만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피고의 계약 해지 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프로그램 개발 용역 계약의 중도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용역대금 지급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