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와 상업시설 분양대행 계약을 맺고, 분양 성공 시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2층 호실을 거의 다 분양했지만, 한 호실(E호)의 정식 계약이 지연되었습니다. 원고는 분양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피고는 이를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직접 E호의 수분양자가 되겠다고 제안했을 때, 피고는 가계약자 F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거절했습니다. F는 나중에 계약금을 완납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승낙 없이 분양대행 업무를 다른 회사에 재대행했고, 이로 인해 피고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첫 번째 주장, 즉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계약 제의를 거절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거절은 가계약자 F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으며,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즉 E호 분양 성공에 따른 기본수수료 지급 요구도 기각했습니다. 이는 F와의 계약이 원고와의 계약 해지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