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상업시설 분양대행 계약을 맺고 분양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2층 호실 전체를 3개월 내 100% 분양할 경우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추가수수료가 지급되고, 각 호실의 계약금(분양가의 10%) 완납 및 정식 계약 체결 시 분양가의 7%에 해당하는 기본수수료가 지급됩니다. 원고는 대부분의 호실을 분양했지만 E호에 대해서는 가계약금 5,000,000원만 받은 상태로 기한 내에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습니다. 원고가 기한 연장 후 스스로 E호의 수분양자가 되어 계약하겠다고 제의했지만 피고는 기존 가계약자의 권리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분양대행 업무를 제3자에게 재대행한 사실을 인지하고 2018년 2월 6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자신의 계약 제의를 거절했으므로 추가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수수료 121,512,820원(본래 수수료 110,466,200원에 부가가치세 가산)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어도 E호 분양에 대한 기본수수료 34,160,420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7년 7월 31일 피고 B 주식회사와 상업시설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2층 전체 100% 분양 시 추가수수료(1.0%) 지급 조건과 각 호실별 계약금(10%) 완납 및 정식 계약 체결 시 기본수수료(7%) 지급 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월 15일까지 2층 호실 중 E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은 모두 분양했으나, E호는 2017년 12월 30일 수분양자 F로부터 가계약금 5,000,000원(분양가 506,303,300원, 계약금 50,630,330원)만 입금된 상태로 정식 계약이 지연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E호의 분양 기한을 2018년 1월 27일(실제 1월 29일까지)까지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한 내에 E호 수분양자 F의 계약이 완료되지 않자, 원고는 2018년 1월 27일부터 1월 29일 사이에 자신이 직접 E호의 수분양자가 되어 계약금을 지급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피고에게 제안했습니다. 피고는 F가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이며 2018년 2월 7일 내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므로, 기존 가계약자의 권리 보호 및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원고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분양대행 업무를 주식회사 G에게 재대행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8년 2월 6일 원고와의 분양대행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수분양자 F는 2018년 2월 9일 10,000,000원, 2018년 3월 10일 35,630,330원의 잔여 계약금을 납입하고 그날 분양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계약 거절로 인해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E호 분양계약 체결 제의를 거절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E호가 분양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가 원고와의 분양대행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 E호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 원고가 기본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거절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E호의 분양기한인 2018년 1월 29일까지 분양수수료 지급 조건인 ‘F의 계약금 완납과 분양계약서 작성’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가 기존 가계약자 F의 권리를 보호하고 F와의 법적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의 계약 체결 제의를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2층 100% 분양에 따른 추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F와의 분양계약이 정해진 기한 내에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제1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기본수수료 지급 여부): E호에 관한 기본수수료는 계약금 전액이 납부되고 분양계약서가 작성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데, F가 E호에 관한 계약금 전액을 납부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시기는 피고가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2018년 2월 6일 이후입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이후에 완료된 분양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제2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 해지 후 주식회사 G와 새로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F와의 분양계약을 대행한 주식회사 G에게 기본수수료 37,576,462원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계약의 내용 해석, 신의성실의 원칙,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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