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업무 중 우측 종아리에 쇠파편이 박히는 사고로 신경 손상 등 상병을 입어 요양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로 결정했으나,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병원의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A의 우측 경골 및 비골 신경 손상이 영구장해이며, 발목관절과 발가락의 능동적 운동 제한이 심각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제8급 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월 7일 B 주식회사에서 근무 중 우측 종아리에 쇠파편이 박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우측 종아리 다발성 근육 힘줄 손상, 우측 비골 신경손상, 우측 경골 신경손상'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했습니다. 요양 종료 후 A는 '우측 경비골 신경손상으로 발목관절과 발가락 운동제한 및 심한 통증 잔존'을 이유로 장해진단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5월 29일, "우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 운동범위에 제한이 없어 기준미달이고, 단순 동통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A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 통지했습니다. A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2017년 9월 4일 기각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에게 결정한 장해등급(제14급 10호)이 A의 실제 상병(우측 경골 및 비골 신경손상으로 인한 발목관절 및 발가락 운동 기능장해)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운동기능장해 평가 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라 능동적 운동 범위 측정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7년 5월 29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우측 경골 및 비골 신경손상이 근전도 검사를 통해 확인된 영구장해이며,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A의 우측 발목관절 능동적 운동 범위가 총 20도로 정상인의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제8급 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우측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의 능동적 운동 범위도 정상인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제11급 10호에 해당하지만, 다리의 기능장해와 같은 쪽 발가락의 기능장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높은 등급인 제8급이 최종 장해등급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의 장해등급은 제8급에 해당하며, 이와 다르게 운동기능장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장해등급 결정기준): 이 조항은 신경 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른 보조 없이 근로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운동 범위를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의 우측 경골 및 비골 신경 손상이 근전도 검사 등으로 명확히 확인된 점을 들어, 피고가 능동적 운동 범위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산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해등급의 기준): 이 시행령은 신체 부위별 장해에 대한 구체적인 등급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능동적 운동 범위가 총 20도로 정상인의 평균 총 운동 가능 영역 110도에 비해 4분의 3 이상이 제한되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8급 7호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우측 엄지발가락 및 둘째 발가락의 능동적 운동 제한 역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서 제11급 10호에 해당함이 언급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3호 (장해등급 조정): 이 조항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조정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더 높은 등급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목관절 장해(제8급)와 발가락 장해(제11급)가 같은 다리에 발생했으므로, 더 높은 등급인 제8급이 최종 장해등급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재해 근로자의 실제 장해 정도를 의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하여,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가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신경 손상 등 영구적인 운동 기능장해가 의심되는 경우, 병원의 정밀 진단(근전도 검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해등급 결정 시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하는 기준에 이의가 있다면, 재해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 범위(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측정하여 실제 장해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신경 손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 범위를 기준으로 장해를 평가해야 합니다. 발목관절, 발가락 등 여러 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 부위의 장해 등급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이 조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