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만 18세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단속되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청소년이 외관상 성인처럼 보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의무해태가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청소년이 원고를 고의로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담배를 구입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소년을 성인으로 오인하고 담배를 판매한 것에 대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소년이 성인으로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원고를 고의로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행동했으며, 원고에게 법규위반 전력이 없고, 경찰과 검찰에서도 무혐의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