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2015년 2월 3일 피고 주식회사 B와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에 대한 분양 청약을 하고 청약금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2월 27일 이 아파트는 제3자에게 분양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원고 A는 이 청약에 따른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 C에게 이미 지급한 청약금 6,000만 원의 반환과 청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000만 원을 합하여 총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청약을 하고 6,000만 원의 청약금을 지급했지만, 해당 아파트가 제3자에게 분양되면서 청약 계약이 이행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약자인 원고는 이미 지급한 청약금 6,000만 원의 반환과 더불어, 청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아파트 계약금 손실, 연체 이자, 신용등급 하락 등 경제적 손해 및 위궤양,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6,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도 개인적인 책임을 물었습니다.
청약 불이행에 따른 청약금 6,000만 원의 반환 책임 여부, 청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000만 원(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지급 책임 여부, 피고 C(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책임 여부, 약정에 의한 손해배상 특약 존재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청약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년 2월 3일부터 2018년 1월 22일까지 연 5%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자를 지급하고,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년 2월 4일부터 2018년 1월 22일까지 연 5%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 청구한 나머지 손해배상금 6,000만 원과 피고 C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서는 각각 50%를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주식회사 B)가 청약 불이행으로 인한 원상회복금인 청약금 6,000만 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은 청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개인적인 책임을 약속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약정에 의한 손해배상 특약이 있었다는 점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경제적 손해(다른 아파트 계약금, 연체 이자, 신용등급 하락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청약 불이행에 따른 '특별 손해'에 해당하나, 피고들이 이러한 특별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경제적 손해는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별도 청약의 결과이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의 행위는 이 사건 청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불법행위'로 평가할 만한 위법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되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이사나 대표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 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경우에 따라 이사나 대표자도 법인과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개인적 책임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사 대표의 행동이 단순히 회사의 채무불이행일 뿐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범위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통상 손해'에 한정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 손해')는 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추가적인 경제적 손해(다른 아파트 계약금, 연체 이자, 신용등급 하락)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특별 손해로 판단되었으나, 피고들이 그러한 특별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이 사건의 청약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받았던 청약금 6,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청약 또는 계약 시, 계약 내용과 책임 범위, 특히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양 청약이 본 계약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 조건부 청약인지 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발생한 손해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손해(통상 손해)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 손해)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특별 손해는 상대방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은 회사의 행위가 대표이사 개인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대표이사가 직접 개인적인 책임을 약속한 경우 등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단순히 회사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금융 부담(대출, 다른 계약 등)을 안게 되어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 상대방에게 해당 사정을 명확히 고지하고 관련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