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요양원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원고의 대출금 채무 인수를 거절하자 원고와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했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한 것은 매각으로 볼 수 없고 은행의 대출금 인수 거절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7월 2일 B으로부터 요양원 부동산을 19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이 중 19억 원은 B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5,000만 원은 B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해당 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이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원고의 대출금 채무 인수를 거절하면서 같은 해 7월 22일 원고와 B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 총 153,344,610원(이후 일부 조정되어 136,325,240원, 지방교육세 11,422,850원, 농어촌특별세 5,711,42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취득세 감면 후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이를 매각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은행의 대출금 인수 거부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 136,325,240원, 지방교육세 11,422,850원, 농어촌특별세 5,711,4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고 원상회복된 경우 이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서 정한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요양원 운영 경력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 대비 대출채무가 과다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금 인수를 거절한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20조 제1호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178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제178조 제2호의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금융기관의 대출금 인수 거절은 제17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납세 의무자가 세금 감면의 전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추징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취득세 등 세금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면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추징 사유와 그 예외 사유, 즉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되는 경우는 법률상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구별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매매와는 다른 세금 처리 방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본래의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