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김○○가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남성 불임증, 발기부전, 사정장애 등의 장해를 겪게 되자, 피고 병원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상하복교감신경총을 손상시켜 장해를 야기했으며, 수술 전 장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장해가 수술 후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원고 김○○이 수술 이전에 역행성 사정의 기왕력이 없었고, 수술 직후 장해가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발기부전과 남성 불임증까지는 수술로 인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수술 전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음을 인정하여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원고 김○○에게 25,883,681원, 원고 이○○에게 2,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