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법원에 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A가 삼천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회사 보증서 제출을 조건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인이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채권자 C는 공증된 증서에 따라 채무자 A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 A는 해당 공정증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2024가단115699)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A는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강제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적으로 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별도로 제기된 청구이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제집행의 잠정적 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그에 필요한 담보 제공 조건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첫째,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를 위해 삼천만 원(30,000,000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2024년 3월 20일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법원 2024가단115699 청구이의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합니다. 둘째, 위 담보 제공은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법원이 그 이유를 인정함에 따라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례는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관련 조항들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예: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재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집행정지 등의 명령)에 따르면,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으며, 이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9조(담보의 제공방법)는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으로 하거나 보증서 등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신청인의 이의 제기 사유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하되, 채권자 C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삼천만 원의 담보를 요구한 것입니다.
만약 공증된 채무증서나 법원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의해 강제집행이 진행될 위기에 처했으나, 해당 채무나 집행의 근거에 대해 다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당장의 강제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강제집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됨으로써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여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담보는 현금 공탁 외에도 보증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한 보증서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