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이 사건은 C 축구단의 수석 코치인 피고인 B와 골키퍼 코치인 피고인 A가 피해아동 D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이 취침 시간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을 적발하고, 욕설과 함께 새벽 운동과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라는 벌칙을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아동이 우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를 짧게 자르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었으나, 피고인 B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아동에게 자의적이고 즉흥적인 벌칙을 지시했으며, 욕설과 폭언을 통해 피해아동에게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의 경우, 그의 지시는 단체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벌칙으로 인정되었고,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