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들이 아파트 매매 시 화장실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파트 매매 시 하자 고지를 누락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아파트의 화장실 변기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하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민준우 변호사
법무법인 로연 서울분사무소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4 (마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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