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인 채권자들이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권자들은 조합장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했고, 1심에서는 기각되었으나 항고심에서는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채무자인 조합장 측은 이에 대해 임시총회가 아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채권자들의 주장이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요구한 임시총회의 안건과 조합장이 개최하려는 총회의 안건이 동일하다고 보고, 규약에 따라 법원에 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한 후에는 조합장이 같은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장의 총회 소집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서면결의를 통한 임원회의 결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