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민사사건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사업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발전사업 허가 비율 약정을 위반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6억 원을 초과하는 손해 발생 사실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는 경북 봉화군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발전사업 허가를 원고와 피고 각 관련 법인 명의로 절반씩 받아야 하고, 피고가 발전사업 허가 후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용역비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과 다르게 자신의 관련 회사 명의로 더 많은 발전사업 허가(약 4MW)를 받았고, 원고에게 용역비(총 3억 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2억 원 중 6억 원을 먼저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으나 조정으로 종결되었고, 이번에는 잔여 손해배상금 6억 원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가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사업 계약에서 발전사업허가를 약정된 비율(50:50)과 다르게 받고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6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음이 증명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전 소송의 조정조서가 이번 손해배상 청구에 기판력(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 후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으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총 12억 원(청구는 6억 원) 상당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6억 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동일 사업권 시세에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배상' 조항은 사업권 양도 시의 시세 기준일 뿐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전체 손해 12억 원 중 6억 원을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했으므로, 이전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이번 소송의 잔부 6억 원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은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해 원고의 청구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