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자신의 형제들인 피고들 명의로 등재된 주식이 사실은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식 인수 대금 납입 주체, 배당금 수령 주체, 의결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여러 차례 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제들인 피고 B과 C의 명의로 주식을 등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고는 피고들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각 9,900주, 총 19,800주)이 실제로는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해당 주식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주명부에 타인의 명의로 등재된 주식이 실제로는 명의를 빌린 사람의 소유인 '주식 명의신탁'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과 피고 C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주명부상 피고들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만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 회사 설립 및 1차, 2차, 3차 증자 과정에서 피고들은 출자한 사실이 없고 피고들 명의의 주식 증자는 모두 원고의 출자로 이루어졌으며 2013년부터의 금전 배당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모두 수령했습니다. 둘째, 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도장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회사의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을 위한 서면에 날인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셋째, 피고들은 자신들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발기인으로서의 책임이나 회사 운영에 대한 기여만으로는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명의신탁 약정 해지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을 피고들에게 송달함으로써 명의신탁 약정은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 명의신탁의 증명 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은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실질적인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러한 명의신탁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이는 주장하는 자가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 원칙과 동일합니다.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 판단 기준은 어떤 주식이 명의만 빌려 인수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의를 빌린 사람의 소유라고 인정하려면 명의차용인과 명의대여인의 관계, 주식을 타인 명의로 인수하게 된 경위 주식 인수 대금을 누가 조달하여 납입했는지, 주권은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 명의차용인이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 주식 처분에 따른 이익이 명의차용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주식 취득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명의차용인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법률상으로도 명의차용인을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본 사례에서는 피고들 명의의 주식에 대한 출자가 원고로부터 이루어졌고 배당금도 원고가 수령했으며 피고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식 명의신탁은 주주명부상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발생하며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 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판단할 때는 주식 인수 대금을 누가 냈는지 배당금 등 주식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누가 수령했는지 주주로서의 권리(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등)를 누가 행사했는지 주권은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등 가까운 관계에서 명의신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명확한 서류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할 때는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이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을 증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