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무가지 광고사업을 하는 회사와 업무위수탁 계약을 맺고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했던 원고들이, 해당 위수탁 계약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수탁 기간 동안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피고 회사와 '업무위수탁계약'을 맺고 텔레마케터로 일했습니다. 이후 2016년 1월 1일부터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일인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은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그 이전 '업무위수탁계약'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위수탁 계약 기간에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와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텔레마케터로 근무했던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업무위수탁 기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스스로 영업 대상과 판매 상품을 결정했고, 영업 리스트도 직접 작성 관리했으며, 보수 체계가 근로계약 기간과 뚜렷이 대비되는 업무촉진수수료와 실적 수수료 중심이었던 점, 출퇴근 관리와 불이익이 근로계약 기간과 달랐던 점, 업무 독려는 종속적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이 업무를 대신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 외에 위수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상관없이, 그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위수탁 기간 동안 원고들이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하고, 영업 리스트도 자체적으로 관리했으며, 보수 체계가 기본급 없이 실적 위주였고, 출퇴근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증거로 확보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들은 이러한 근로자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여 패소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