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가구제조업체 D의 영업부 사원으로 일하다 퇴사한 후, 피고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삭감분, 퇴직금, 미사용 연차휴가수당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일시적으로 지급한 월 50만원이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미지급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일부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총 16,436,1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가구제조업체 D에서 영업부 사원으로 약 5년간 근무하다가 2020년 11월 8일 퇴사했습니다. 원고는 퇴사 후 피고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매월 50만원씩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했고, 월 3,9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또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월 50만원은 영업실적 향상을 위한 일시적인 '격려금'이었으며, 영업실적이 나빠져 지급을 중단한 것이지 임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영업부 사원들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했던 월 50만원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미지급 퇴직금 12,493,103원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3,943,064원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16,436,16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2022년 7월 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 시 소멸시효와 권리 발생 시점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 중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수당 부분이 인정되어 피고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으나, 임금 삭감 주장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임금의 정의 및 성질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248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임금의 성질을 가지며,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관련):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발생 시점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지연손해금 이율 (상법 및 근로기준법): 임금 등 근로관계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임금의 의미 이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명목이나 지급 형태보다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지급액이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일시적인 격려금이나 영업 실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 임금을 산정합니다. 가불금 등은 퇴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보통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어지며,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7년 7월 8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지연손해금 이율: 임금 등 금품 청구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품의 이행을 지체한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상 이율(연 2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