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E직업전문학교 교장인 피고인 A가 B와 D과 공모하여 실제 외국인 연수 교육생을 유치할 의사 없이 베트남인 37명에 대한 허위 초청장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베트남인 27~28명이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하도록 도운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입국이 성공하는 베트남인 한 명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중간 브로커 B는 직업전문학교 교장인 피고인 A에게 ‘직업학교 시설 탐방 및 교육 프로그램 소개를 통한 외국인 연수 교육생 유치’라는 명목으로 허위 초청장을 작성해 주면, 입국이 성공하는 베트남인 한 명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실제 우수사설기관 외국인 연수 외국인을 유치할 의사가 없음에도 B로부터 받은 명단을 바탕으로 2018년 6월 6일부터 2018년 9월 7일까지 베트남인 F를 포함한 37명에 대한 허위 초청장을 작성하여 B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브로커 D는 B로부터 이 허위 초청장을 받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허위 초청장에 의해 약 27~28명의 베트남인이 국내에 불법적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을 이용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국가의 출입국관리 업무를 교란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국가의 출입국관리 업무를 교란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초청장이 37장에 이르고, 그중 27~28명의 베트남인이 실제로 국내에 입국했으며, 피고인이 그 대가로 적지 않은 돈을 수령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초청장을 작성한 베트남인 중 약 10명은 입국이 불허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출입국관리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호 (부정 초청의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우수사설기관 외국인 연수 교육생을 유치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 초청장을 작성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처벌 조항) 위 제7조의2 제1호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자는 이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초청장을 작성하여 베트남인들의 불법 입국을 도운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가 범죄의 주체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 A가 B, D과 협력하여 조직적으로 허위 초청장을 작성하고 외국인의 불법 입국을 알선했으므로, 이들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F 외 36명의 베트남인에 대한 총 37장의 허위 초청장을 작성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지은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외국인을 초청할 때는 그 목적과 절차의 진실성을 엄격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직업전문학교나 교육기관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초청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초청장을 작성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로커의 제안이 실제와 다른 거짓된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면, 절대로 동조하거나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결국 국가의 출입국관리 시스템을 교란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관련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초청장을 발급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초청 대상자의 실제 방문 목적과 계획을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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