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B는 직업전문학교 교장으로서 베트남인들의 한국 입국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D는 베트남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며 허위 초청을 알선하는 브로커였습니다. 피고인은 E직업전문학교 교장으로, B로부터 베트남인들을 초청장을 통해 한국에 초청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 학교에 초청할 의사 없이 허위 초청장을 작성하여 B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초청장은 D에 의해 베트남 대사관에 제출되어 총 37명의 베트남인들에 대한 사증 발급 신청에 사용되었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출입국 관리 업무를 교란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 초청장은 37장에 달하고, 이로 인해 27~28명의 베트남인이 입국했으며, 피고인은 이로 인해 상당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 10명은 입국이 불허되어 실제로 입국하지 못한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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