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는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같은 아파트에 거주했으나, 원고가 2019년에 피고에게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이후 원고는 아파트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아파트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는 사실혼 관계 중 취득한 재산이라며 재산분할과 양육비 정리가 될 때까지 아파트 점유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 대한 동거 및 부양의무가 없고, 피고는 원고의 아파트 소유권을 방해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재산분할 청구와 양육비 청구는 아파트 점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으며,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아파트 점유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