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관계가 악화되어 원고가 집을 떠난 후 피고는 계속 아파트에 머물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사실혼 관계 중 취득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정리가 될 때까지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5월 23일 협의이혼을 했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 명의로 2017년 8월 3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아파트에서 두 자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잦은 다툼으로 원고가 2019년 6월 25일 집을 떠나면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고 피고는 계속 아파트에 거주하며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소유권에 근거하여 아파트 인도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사실혼 관계 중 소유권을 취득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분할 및 양육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서 취득한 재산의 특유재산 추정 번복 여부, 재산분할 청구권의 구체적 발생 시점 및 점유권원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아파트를 인도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이상 원고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른 동거 및 부양 의무에서 벗어나므로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부가 혼인 중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이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며 재산분할 청구만으로는 아파트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고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확정적이어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되어 사실혼 관계 해소 시 동거 및 부양 의무가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인도 의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특유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 명의의 아파트는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었고 피고는 이를 뒤집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아파트 점유 권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성격: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리 발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 것만으로는 즉시 부동산 점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배우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동거 및 부양 의무에서 벗어나므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 권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양육비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부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이 추정을 번복하려면 해당 재산이 공동으로 형성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혼이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은 그 자체만으로 부동산의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원이 되기 어려우며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