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집단에너지 회사가 열배관공사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했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도급계약이 무효가 아니며 원고의 공사대금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열배관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가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민영기업이므로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의 추정가격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입찰가격을 정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설계가격을 임의로 낮추고 예정가격을 고지하지 않아 부당한 정산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민영기업으로 변경된 이후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 D, F 공사에 대한 정산합의가 유효하며, G 공사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210,514,779원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