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집단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가 민영기업으로 전환된 후, 협력업체인 B 주식회사와 여러 건의 열배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사는 A사가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미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과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B사는 반소로 공사대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민영기업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C, D, F 공사에 대한 정산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아 A사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G 공사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미지급 정산금 210,514,779원만큼은 A사의 채무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사의 대부분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5년 2월경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어 민영기업이 되었고, 2015년 7월경 피고 B 주식회사를 협력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A사는 B사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C, D, F, G 열배관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체결했습니다. A사는 각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B사에 지급했으며, 특히 C, D, F 공사에 대해서는 B사가 준공금액정산동의서를 작성해주어 대금이 정산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B사는 2018년 7월, A사가 이 사건 각 공사의 정산 과정에서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이 약 32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G 공사 관련 미지급 정산금 210,514,779원에 대해서는 양측이 동의했지만, 조정 결정에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여 조정은 불발되었습니다. 또한 B사는 A사 임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B사는 A사가 미지급한 공사대금 및 부당이득금 8,307,649,261원을 지급하라는 반소 청구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사가 민영기업으로서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피고 B사의 대부분의 부당이득 및 미지급 공사대금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G 공사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210,514,779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용하여, 원고 A사의 본소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 B사의 반소 청구는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다음 법률과 법리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의 적용 여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의사표시의 하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무효):
공사대금채무의 존재 여부 및 정산 합의의 효력: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