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의 일방적 가출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 지분을 이전하며 52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제1심 판결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항소한 것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아파트 매매대금 대부분을 부담했으며, 원고의 기여가 없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지분을 모두 자신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500만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원고는 15%, 피고는 85%의 비율로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2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아파트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피고에게 추가 금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윤주 변호사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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