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는 2013년 10월 결혼했으나 원고 A의 가출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혼을 결정하며 원고 A가 피고 C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고, 공동 소유 아파트 지분은 각 1/2씩 나누도록 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위자료가 적고 아파트 재산분할 기여도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악의의 유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피고 C의 아파트 형성 및 유지 기여도를 85%로 인정하여, 원고 A가 피고 C에게 재산분할금 52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 A의 아파트 1/2 지분을 피고 C에게 이전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3년 10월 10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를 일방적으로 유기하여 혼인생활을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이혼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5000만 원, 그리고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 전부를 달라는 재산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C가 2018년 7월 기존에 소유하던 부동산 매도대금에 자신의 퇴직금과 적금을 더하고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총 2억 6000만 원으로 매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원고 A와 피고 C가 각 1/2 지분을 갖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지만 피고 C는 아파트 매매대금 대부분을 자신이 부담했고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파트 대출금을 부담했으므로 자신의 기여가 훨씬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의 가출로 인한 '악의의 유기'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피고 C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입니다. 둘째 피고 C가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 매도대금과 퇴직금 등을 주된 자금으로 매수한 아파트에 대해 원고 A와 피고 C 각 1/2 지분 등기가 되어있는데 이 재산에 대한 원고 A와 피고 C의 실제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재산분할 방법을 결정할 것인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악의의 유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 A는 피고 C에게 위자료로 총 3000만 원(1심 판결의 500만 원 포함, 항소심에서 2500만 원 추가)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 C의 기여도를 85%로, 원고 A의 기여도를 15%로 인정하여,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52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80%, 피고 C가 2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일방적인 가출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 5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크게 증액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혼인 전 자산과 퇴직금 등을 활용하여 아파트를 매수했고 혼인 기간 동안에도 경제활동을 하며 대출금을 갚아온 점, 고령과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의 실질적인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피고 C의 기여도를 85%로 판단하여 1심과 달리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이는 귀책사유와 재산 형성 기여도에 대한 피고 C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이혼 소송에서 주로 민법상의 유책주의와 재산분할 제도를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선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등을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의 가출 및 혼인생활 회복 노력 부재가 피고 C에 대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원고 A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그 액수는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며 반드시 공동 명의가 아니더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여도는 각자의 직업 활동을 통한 수입, 가사노동의 기여, 재산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 C가 아파트 매입 자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대출 이자 등을 납부한 점, 그리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 C의 기여도를 85%로 매우 높게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또한 확정된 판결에 따른 금전 지급이 지연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유사한 이혼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이나 연락 두절 등 혼인생활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는 행위는 '악의의 유기' 등 이혼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 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뿐만 아니라 각자의 나이, 직업, 소득, 혼인 중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향후 부양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혼인 전 형성된 재산이나 일방의 고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노력으로 가치가 증가했거나 공동 재산으로 편입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소유권이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실제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 차이가 크다면 등기 지분과 다르게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 능력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