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 X | 10(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 |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근로기준법」 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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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4호).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본문).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후단).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함)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육아휴직 후 동일업무 등 복귀 보장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 X | 10(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 |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근로기준법」 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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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동일업무 등 복귀보장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및 제19조의2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