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혼인신고 후 미국에서 생활하던 부부가 생활방식, 가치관, 생활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이혼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갈등 해결 노력이 부족했으나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명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3월 직업적인 만남을 계기로 2017년 9월부터 교제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취업 문제로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피고는 박사 학위 취득 과정을 중단하고 2019년 4월 24일 혼인신고 후 원고와 함께 미국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직후인 2019년 8월경부터 원고의 회식 참석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가 이혼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혼인 기간 내내 생활방식 및 가치관, 생활비, 소비 습관 등 다양한 문제로 계속 다투면서 서로 비난하거나 폭언을 하고, 자살하겠다고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9년 12월경 원고가 화를 참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던져 피고의 종아리에 맞아 멍이 들기도 했습니다.
2021년 11월경 피고의 부친이 사망했을 때, 피고는 원고로부터 충분한 공감이나 위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2년 11월경부터 피고는 모친 간호를 위해 홀로 한국으로 돌아와 지냈습니다. 2023년 여름경 잠시 이혼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2023년 9월 19일경 피고가 미국으로 가서 원고를 만난 후 다시 관계를 개선하기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치료를 위해 2023년 10월 11일경 다시 홀로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30일경, 원고는 피고와 다투다가 이혼을 요구하며 "이번에 카드 값 대충 나온 거 확인해보니까 혼자 있을 때랑 이번 한 달 같이 있었을 때랑 차이 엄청 나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랑 다시 살 거면 일 구해서 미국 오면 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저게 다야. 미국 오기 싫으면 그냥 이혼하면 되고"라고 말했습니다. 피고가 '피고와 같이 살고 싶은 것이 먼저인지 일하는 사람이 먼저인지' 묻자 원고는 "일이라고 했잖아"라고 답하며 취업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3년 10월 31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생활비 지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이번 달에 900달러 나왔어. 그리고 그 전 달에는 150달러 나오고"라고 말했습니다. 피고가 지출 내역을 보고 기준을 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원고는 "아냐 그냥 자기가 일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건데 뭐"라고 말하며 지출 내역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으나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지냈습니다. 2024년 7월경 원고는 피고와 상의 없이 피고의 짐을 버리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와 책임 소재, 그리고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 적절성 및 액수 결정.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갈등 내용 및 정도, 이혼을 구하는 의사, 그리고 부부 사이 애정과 신뢰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갈등 해결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았으나, 특히 원고 A가 피고 C가 취업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오면서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비난하거나 냉담하게 대했고, 고립감과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또한 다시 잘 살아보기로 한 이후에도 피고 C에게 취업과 이혼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생활비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피고 C의 요구를 무시했으며, 나중에는 피고 C와 상의 없이 짐을 버리는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원고 A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혼인관계 파탄으로 피고 C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혼인생활 과정 및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들의 나이, 소득 및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갈등 내용과 정도, 양측 모두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그리고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 갈등 해결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가 배우자인 피고 C가 취업을 중단하고 타지에서 생활하며 경제적, 정서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는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 냉담한 태도, 취업 압박, 생활비 문제 해결 회피, 피고 짐 임의 처분 등의 행동을 한 점을 들어 원고 A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법원은 혼인생활 과정 및 기간, 파탄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소득 및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7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