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과 연금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원고 A가 피고 C에게 주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A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전액을 피고 C에게 지급하며, 피고 C가 해당 연금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측은 이혼과 관련하여 향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 A는 민법 제840조에 근거하여 피고 C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었고, 양 당사자는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의 분할, 특히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분할 및 관리 방식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 특히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의 분할 방식과 관리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가 제시한 조정 조항에 따라 조정 성립을 결정했습니다. 조정 조항에는 이혼, 원고 A의 특정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 원고 A의 국민연금·노령연금(기초연금 제외) 전액을 피고 C에게 지급, 피고 C가 연금 계좌를 관리하고 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원고 A의 동의,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 포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원만히 합의하고, 부동산 및 국민연금·노령연금의 분할 등 재산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일정한 사유(예: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국민연금·노령연금 전액 분할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일정한 혼인 기간(5년 이상)을 유지한 후 60세가 되고,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연금 전액을 피고에게 분할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법정 분할연금 외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더 큰 비율 또는 전액을 분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동산, 예금, 보험 등 공동으로 형성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사례처럼 당사자 간 합의로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조정을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에 합의하면 소송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 합의서 작성 시에는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지급 계좌 관리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