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방식,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들의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하며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을 정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각자 자신의 명의 재산과 채무를 보유하되, 원고 부친에 대한 공동 채무와 피고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합의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7년 4월 2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원고는 본소로 이혼을 청구하며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피고는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며 원고와 피고 공동으로 재산 분할을 주장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되, 피고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해달라고 청구하는 등 양측이 자녀 관련 사항과 재산 분할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액과 방식,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채무의 분할 및 정산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사건본인 자녀들의 양육자는 피고로, 친권자는 원고와 피고 공동으로 지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2년 1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매월 500,000원씩의 양육비를 매월 1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2시부터 다음날 일요일 19시까지로 정하고, 원고가 자녀들을 주거지로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 후 다시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원고와 피고가 원고 부친에 대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1,300만 원의 채무는 각자 650만 원씩 부담하되, 피고가 원고 부친에게 지급할 650만 원은 피고의 원고 부친에 대한 퇴직금 채권이 확정되면 상계하여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부제소합의)했습니다.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모두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확정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을 포함한 양육비, 면접교섭 등 주요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개별 재산 및 채무를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원고 부친에 대한 공동 채무와 피고의 퇴직금 채권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산 방식을 제시하며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부제소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하게 해결된 사례입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제909조(친권자 지정의 효력 및 변경) 등이 적용됩니다. 특히 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민법」 제837조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로,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민법」 제837조의2). 재산 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유사한 이혼 상황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육비는 법정 기준표를 참고하되,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양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의 경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부모가 협력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분할 시에는 모든 재산과 채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분할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처럼 부모 중 한쪽의 부모에게 진 채무 등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상계 처리 등 복잡한 정산 방식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명확히 합의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제소합의’는 한 번 합의하면 추후 동일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