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N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 J에게 매도했고, J은 다시 피고 L에게 재매도했습니다. 원고들(A, D, F 증권사)은 N에게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으로서, 이 매매계약이 자신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47,900,326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N은 금융기관인 원고들에게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J에게 매도했습니다. 이후 피고 J은 해당 부동산을 피고 L에게 다시 매도했습니다. N이 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N의 재산이 감소하여 자신들의 채권을 변제받기 어렵게 되었다며, 해당 매매계약이 자신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취소와 함께 재산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해당 거래가 사해행위인 줄 몰랐다는 '선의'를 주장하며 법정에서 맞섰습니다.
주된 쟁점은 채무자 N이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J과 재매수한 피고 L이 해당 거래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 주장을 입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이 취소되었고, 피고 J과 N 사이에 2023년 6월 2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147,900,32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47,900,326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N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는 원고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N 및 피고들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도인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J이 매매 후 한 달여 만에 대금을 상당히 높여 전매한 경위가 석연치 않고, 매매대금이 N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형태로 전액 지급된 점이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부동산의 당시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47,900,32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수익자 및 전득자인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취소액을 가액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채무자 N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원고들)를 해함을 아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사해의사의 추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과 같은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할 의도)는 추정되며,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은 수익자(피고 J)나 전득자(피고 L)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수익자나 전득자가 거래 당시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이나 사해의사를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스스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가액배상 의무 및 불가분채무: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의 반환이지만,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다시 처분되어 원물 반환이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가 되어 가액배상을 해야 할 때, 이들의 배상 의무는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채무'로 보아 공동으로 전체 금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이 조항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필요한 부분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기초사실을 항소심에서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인용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법률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 재산을 매수할 때 거래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거래의 이례적인 측면(예: 급매, 시세와 현저히 다른 가격, 복잡한 대금 지급 방식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채무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가 나중에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매수인은 재산권을 잃거나 금전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거래에 신중해야 합니다. 매매 대금이 채무자의 기존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등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 방식은 추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대금 지급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매 후 단기간 내에 재매도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 등 거래의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이례적이라면, 후에 사해행위로 판단될 때 매수인이 '선의'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