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경기신용보증재단이 A에게 대출 보증을 섰으나 A의 폐업으로 인해 대위변제하고 A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졌다. A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계모인 C에게 매각하였는데, 이후 파산선고를 받게 되자 A의 파산관재인이 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A의 매매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피고 C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부동산 시가에서 근저당권 채무액을 제외한 22,436,89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22년 2월 11일 A의 대출에 대해 1천만 원의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했다. A는 2022년 7월 8일 폐업으로 인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보증재단은 2024년 3월 20일 A를 대신하여 8,520,230원을 변제했다. 이후 보증재단이 A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2025년 1월 8일 A의 변제 의무를 인정한 판결이 2025년 2월 1일 확정되었다. 그러나 A는 이보다 앞선 2023년 5월 31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계모인 C에게 3억 5천만 원에 매각하고 2023년 6월 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부동산에는 3억 8천5백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매매 후 2023년 6월 12일 말소되었다. 보증재단은 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A가 파산선고를 받자 파산관재인 B가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피고 C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며 다투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산채무자 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C가 해당 매매계약이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만약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이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파산관재인 B)에게 22,436,8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 2월 26일부터 2025년 7월 1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파산채무자 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행위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A의 계모인 피고 C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악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으로서, 부동산 시가에서 기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22,436,891원을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파산 직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부인권을 행사하여 채권자들을 보호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91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부인권의 대상): 이 조항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공동 담보가 되는 일반 재산을 고의로 감소시키는 행위, 즉 '사해행위'를 포함합니다. 사해의사(사해행위를 하려는 의도): 채무자가 부인 대상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위한 공동 담보인 책임 재산이 줄어든다는 것을 인식하면 충분하며, 채권자를 적극적으로 해하려 했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등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로 이득을 얻은 자(수익자)가 해당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주장할 수 있지만, 법률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 본인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부인권 행사의 효과 (가액배상): 채무자회생법은 부인권 행사의 결과로 직접적인 가액배상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부인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액배상도 인정됩니다. 특히,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담보권이 말소된 경우에는, 원물을 돌려받기보다는 부동산 가액에서 담보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 범위: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고 가액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배상액은 특정 채권자의 채권액에 제한되지 않고 파산 재단 전체의 공동 담보에 해당하는 재산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의 재산 거래는 '사해행위'로 의심받기 쉬우며, 이때 재산을 매수한 자(수익자)는 자신에게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면 파산관재인이 임명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을 위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여 재산을 원상태로 되돌리거나 그 가액을 배상받게 하는 권리입니다. 부동산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사해행위가 발생하고 이후 담보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담보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만약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는 특정 채권자의 채권액에 제한되지 않고 파산 재단 전체의 공동 담보에 해당하는 재산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