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2년 처분에 대한 원고의 불복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부여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고가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결격기간을 1년으로 고지한 후 2년으로 변경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이유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2년이며, 원고의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결격기간을 1년으로 잘못 고지한 것은 단순한 착오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재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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