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자신이 낸 사고가 법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찰이 처음에 결격기간을 1년으로 고지했다가 2년으로 변경한 것은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 사고도 법률상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고지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낸 사고가 단순 물적 피해이므로 '교통사고'로 볼 수 없으며, 경찰이 처음 결격기간을 1년으로 통지했다가 2년으로 변경한 것은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를 유발한 사고가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경찰이 처음 결격기간을 1년으로 잘못 고지했다가 2년으로 정정한 것이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이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격기간 2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 차량이 파손되고 피해 택시기사가 신체적 충격을 받았으며 합의서 내용에서도 물적 피해 발생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결격기간을 1년으로 잘못 고지했으나, 이는 단순 착오였고 바로 정정 고지되었으며, 원고도 이미 2년의 결격기간을 고지받고 동의한 적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법적 보호를 받을 만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규정과 행정법상의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이 조항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6호 나.목은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이 조항은 '교통사고'를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사고가 단순 물적 피해이므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물건 손괴도 교통사고에 포함되므로 원고의 사고가 법률상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이는 행정청의 어떤 언동에 대하여 국민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형성하고, 그 신뢰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한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행정청은 그 언동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고지가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즉시 정정되었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이며, 사고 발생 시 처벌이 가중됩니다. 특히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사람의 부상뿐 아니라 차량 등 '물건 손괴'를 포함하므로, 단순 물적 피해 사고라도 법률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면허 취소 및 가중된 결격기간(본 사안의 경우 2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고지했더라도, 그것이 명백한 착오이고 즉시 정정된 경우에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1년 또는 2년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물적 피해 포함)는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하는 효과이므로, 행정기관의 통지 내용이 법률 규정보다 유리하게 잘못 기재되었다 해도 법률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