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학생인 신청인이 학교 측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제기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학교 측이 내린 출석정지 5일과 학생 특별교육이수 8시간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며,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피신청인인 학교 측은 자신들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요구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에 관한 부분은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청인의 출석정지와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인이 제기한 학교의 처분 중 일부는 잠정적으로 집행이 정지되었고, 나머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