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육군제1군단장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신청인 A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징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결정입니다.
신청인 A는 육군제1군단장으로부터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징계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예: 급여 감소, 직위 상실 등)을 미리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징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그리고 징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신청인 육군제1군단장이 2023년 1월 27일 신청인에게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은 이 법원 2023구합11066 징계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징계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행정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는 충분히 구제받기 어렵거나 원상회복이 매우 곤란한 유형의 손해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로 인해 신청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예: 급여 손실, 인사상 불이익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것은, 징계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춘다고 해서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이나 국가 전체의 공익에 심각한 차질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군단장의 징계 처분 집행을 잠시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처분으로 인해 즉시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예: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는 별도로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주로 고려됩니다: 1.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2.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의 징계로 인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군단장의 징계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 국가나 사회 전반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인해 당장 불이익을 겪게 될 상황이라면,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막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