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물품대금 14,95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B와 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했으나, 피고 B는 원고 A의 아들 D과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 A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A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예비적 반소 청구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과 동일하게 원고 A를 계약 당사자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운영하는 'E'라는 사업체 이름으로 피고 B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물품대금 14,95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 A의 아들 D이 운영하는 'C'로부터 와이어힐 및 휠 제작을 요청받았고, D과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으니 세금계산서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실제 물품 제작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물품대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 A인지, 아니면 원고 A의 아들 D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확정은 물품대금 지급 의무의 주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 A를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때, 우선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계약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와 D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D이 아닌 원고 A를 계약 당사자로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D이 원고 A의 대리인이었거나 'E'의 직원이었음을 표시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 A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확정은 계약의 효력 발생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법률 문제입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의 당사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다른 사업체의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실제 계약을 이행할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관련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계약 당사자의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의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실제 거래처와 발행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즉시 시정을 요청해야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구두 합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내용만으로는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면 계약서와 같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