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토지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명의신탁 및 임대차계약 주장을 기각한 판결. 피고들은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의무를 지며,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가합50912 판결 [토지인도·기타(금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이 해당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해당 토지가 종중 소유이며,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들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고들이 건물의 시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피고들의 명의신탁 및 임대차계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토지가 종중 소유라는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주장은 토지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