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으며, 일부 범행에서는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검사는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의 원심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서 범행에 중요하게 가담했으며, 다수의 피해자와 사문서 위조까지 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 가담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국내 전과가 없는 점,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의 심판 범위와 항소심의 판단 기준이 되는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각하된 배상신청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신청하는 배상명령이 각하되었을 때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제한하여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돕는 규정입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 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단순한 현금 수거책이라 할지라도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와 같은 추가 범죄가 발생하면 형량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최대한 많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범죄 가담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