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D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B와 C로부터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 산입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세무 당국은 D가 주식회사 A의 대표자 E에게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여, 주식회사 A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송금액이 정당한 거래대금이나 차용금 변제 등의 명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세무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는 D가 운영하는 B와 C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D가 주식회사 A의 대표자 E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2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세무 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지자, 세무 당국은 이 송금액을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주식회사 A에게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송금액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에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A가 B와 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바탕으로 한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D가 주식회사 A의 대표자 E에게 송금한 2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실물거래가 없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주식회사 A가 송금액의 정당한 용도를 입증할 책임과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동고양세무서장이 주식회사 A에 부과한 부가가치세(2012년 2기분 27,981,720원, 2013년 1기분 1,928,470원, 2013년 2기분 3,284,440원, 2014년 1기분 18,596,820원)와 법인세(2012 사업연도 38,476,600원, 2013 사업연도 9,099,150원, 2014 사업연도 16,429,310원)는 모두 유지되며, 소송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세무 당국이 주식회사 A와 D 사이의 거래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것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D가 대표자 E에게 송금한 돈이 D의 거래처 대금 대납 변제, 사무실 사용료, 모임 회비, E의 D에 대한 대여금 변제 등 다양한 명목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송금액이 주장하는 명목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해당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는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세무 당국이 허위 거래의 개연성을 충분히 제시하면, 납세자는 장부, 증빙 등 자료를 통해 실제 거래였음을 증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요건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지만, 이 조항은 실물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르면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사업과 관련된 경비여야 인정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비용은 실질적인 지출이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체와 관련된 모든 거래는 반드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의 경우, 단순한 발행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체 대표자 개인과 거래처 관계자 사이에 오가는 자금 흐름은 세무 당국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금 거래는 명확한 증빙과 사유 없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차용금 거래나 대금 대납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의 금전 거래도 관련 계약서, 차용증, 상환 내역, 거래처와의 명확한 증빙 등 증거 자료를 상세히 갖추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이 허위 세금계산서의 상당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 납세 의무자는 해당 거래의 실질과 비용 지출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철저한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