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온천굴착신고를 통해 추가 온천공을 개발하려 했으나, 피고가 석유비축기지의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건.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2구합12178 판결 [굴착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온천굴착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석유비축기지의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고 형평성과 일관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온천공을 굴착하더라도 지하수위 저하의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장기 양수시험으로 인해 지하수위 저하 현상이 발생하였고, 추가 온천공이 석유비축기지의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온천법에 따라 온천굴착신고는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피고의 판단은 재량적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기 양수시험 결과 지하수위 저하 현상이 확인되었고, 추가 온천공이 기존 온천공과 구조가 동일하여 지하수위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형평성 위반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