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육군으로 복무 중 무릎 상이를 입고 의병 전역한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과거 여러 차례 절도와 폭력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되어 보훈보상대상자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났고, 상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의 원인이었으며, 최근 봉사 및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배제 결정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범죄 이력의 심각성과 반복성, 뉘우침 노력의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1979년 입대하여 1981년 무릎 상이로 의병 전역한 뒤, 2020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A의 무릎 상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했고, A는 재해부상군경 7급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과정에서 A가 1985년부터 2003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주거침입, 절도미수,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년 10월 31일 A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보훈보상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했고, 피고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은 2022년 11월 7일 이를 A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절도 및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시, 보훈보상자법 제72조 제3항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보훈보상자법 제72조 제3항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는 요건 충족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이며,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의 범죄는 1985년부터 2003년까지 5차례에 걸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2003년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기부 및 봉사활동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보훈보상자법 제72조 제1항이 위헌적 규정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해당 법의 입법 취지, 사회보장적 성격, 범죄의 종류 및 형량에 따른 합리적 이유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보훈보상자법') 제72조 제1항 및 제3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훈보상자법 제72조 제1항은 특정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확정된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적 존경과 예우에 부합하지 않는 범죄 전력자를 배제하여 보훈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본 조항은 범죄의 종류, 행위 태양, 형량 등에 따라 지원을 배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며, 위헌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보훈보상자법 제72조 제3항은 위와 같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다시 등록 신청을 받아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는 것은 불확정 개념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보훈처장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의 심각성, 반복성, 반성 노력의 지속성 및 진정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려 하나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단순한 기간 경과만으로는 부족하며, 범죄의 종류와 횟수, 피해 규모, 재범 여부 등 죄질이 크게 고려됩니다. 뉘우침의 정도는 사회봉사, 기부 활동 등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이러한 활동이 배제 처분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보훈보상자법의 적용 배제 조항은 입법 정책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등록이 배제되더라도 추후 뉘우친 정도에 관한 소명 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