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아파트 경비실에서 발생한 말다툼 중,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으며, 이후 위험한 물건인 송풍기 배터리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폭행과 특수협박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22년 4월 9일 오전 8시 40분경, 양주시 B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C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말다툼이 격화되면서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폭행했고, 피해자 C가 아령으로 피고인을 위협하자 피고인 A는 경비실 탁자 위의 송풍기 배터리를 들고 피해자 C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C와 목격자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그리고 현장 실측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폭행 및 특수협박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정당방위 주장은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직접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비실 안 탁자 위에 있던 '송풍기 배터리'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은 일반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284조의 특수협박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폭행죄와 특수협박죄라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에 따라 각 죄에 대한 형을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구금하여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벌금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형 집행의 효과를 조기에 발생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