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U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자신들이 해임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임시총회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의사정족수에도 미달하는 등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시총회 의사록의 증명력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며,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당장 정지해야 할 만큼의 급박한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서면결의서의 진위 여부 등은 본안소송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U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392명은 2020년 7월경 조합 임원진인 채권자들(A, B, C, D)과 이사들(N, S, O, P)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2020년 12월 19일 임시총회가 열렸고, 이 총회에서 채권자들 및 이사 N, S, O, P의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반면 이사 G(채무자 직무대행자)의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해임이 결정된 채권자들은 임시총회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자신들의 해임 결의가 무효이므로 그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시총회가 도시정비법상 요구되는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임시총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충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총회 의사록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른지에 대한 증명책임과 그 증명력의 정도입니다. 넷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만큼 총회 결의에 명백한 하자가 있고, 그 효력을 당장 정지해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임시총회 의사록에 113명이 직접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채권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의사록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면결의서의 위조 여부나 철회서 제출 주장은 본안소송에서 자세히 가려져야 할 문제이며,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총회 결의 효력을 당장 정지시켜야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들이 본안소송에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보전소송에서 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본안판결의 효력을 미리 얻는 결과가 되어 신중해야 하며, 총회 결의 효력 유지가 채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온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U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결의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명백하여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합원들의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의 2020년 12월 19일자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채권자들의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의 효력은 일단 유지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 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가 문제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