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전 배우자와 공모하여 재산을 숨긴 전 남편 및 현 부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빌라 매매계약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E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와 E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E가 원고에게 지급할 변호사 수임료를 위해 원고와 자녀가 거주하는 빌라를 처분했고, 피고와 E 모두 원고와 E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은 빌라의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20,233,816원이고, 빌라의 가액은 113,000,000원으로, 적은 금액인 빌라의 가액을 배상 범위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해설

김상윤 변호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하동)
“10년차 변호사. 2,000건 이상 성공적 소송수행 경험”
“10년차 변호사. 2,000건 이상 성공적 소송수행 경험”
조선일보("친딸 성폭행으로 이혼 위기…재산분할 前 하나뿐인 집 처분한 남편"), 법률신문("판사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수상한 부동산 거래")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된 사건입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윤 변호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