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남편 E가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아내 A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빌라를 자신의 변호인 배우자인 C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었고, C는 A에게 가액배상으로 1억 1,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사해의사와 변호인 배우자인 C의 악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남편 E는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는 등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E는 아내 A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빌라를 자신의 변호인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의 배우자 C에게 매도했습니다. 이 시점에 A는 E와의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으나, 빌라가 매도되면서 A의 이러한 권리 보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자 A는 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중 일방이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가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매수인이 이러한 사해행위를 알았는지(악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C와 E 사이에 체결된 빌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 A에게 1억 1,300만 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E가 아내 A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칠 목적으로 빌라를 매도한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매수인인 변호인의 배우자 C 역시 E의 심각한 재정 상황과 부부 관계의 파탄, 유일한 재산 처분 등의 정황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빌라에 설정된 제3자 근저당권으로 인해 원물반환이 어려워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빌라 가액인 1억 1,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 E가 아내 A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 빌라를 매도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취소된 법률행위의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취소 대상 부동산에 선의의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가액을 배상하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66416 판결 참조). 이때 가액배상액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들 법령은 주로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에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며,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고 일부 수정 및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상황에서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이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사해행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 처분을 시도하는 경우, 특히 처분 시점이나 상대방(친족, 친인척, 또는 배우자의 변호인 등 관련이 깊은 사람), 매매 대금의 적정성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러한 처분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여 재산 처분을 막거나, 이미 처분되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거나 가액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재산을 처분한 배우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그러한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악의'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주변 정황 증거들로 충분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에 이미 다른 권리(예: 제3자의 저당권)가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어렵더라도, 재산의 가액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가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년차 변호사. 2,000건 이상 성공적 소송수행 경험”
“10년차 변호사. 2,000건 이상 성공적 소송수행 경험”
조선일보("친딸 성폭행으로 이혼 위기…재산분할 前 하나뿐인 집 처분한 남편"), 법률신문("판사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수상한 부동산 거래")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