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았으며,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일반인도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현금수거와 송금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자수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