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으나 채권추심 업무로 착각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8. 선고 2021노2317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자신이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았으며,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일반인도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현금수거와 송금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자수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