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며 A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이를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A는 자신은 정당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A의 취업 경위, 업무 내용, 과도한 급여, 그리고 업무의 이례적인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A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사기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가 현금을 수거할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기임을 인지하고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사기죄 유죄 판결과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취업 경위, 과다한 급여액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불법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아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설령 직접적인 범죄 목적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형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고액의 급여를 약속하며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 없이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송금하는 일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경로로 취업 제안을 받거나 신분 확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 해당 업무의 불법성을 의심하고 신용정보회사 등 관련 기관에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사기죄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