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 B, C는 조직적인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가담하여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범죄에 사용되도록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특정 계좌 개설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D를 총책으로 하는 조직이 허위의 법인을 다수 설립하고, 그 명의로 수십 개의 계좌(이른바 대포통장)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통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 B, C는 이 조직에 가담하여 허위 법인 설립, 계좌 개설, 접근매체 양도, 거래 한도 증액 및 재발급 등 후속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다른 공범 가담을 권유하고 경찰 수사 시 대응 방법을 공지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피고인들은 조직 활동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을 분배받았습니다.
피고인 B과 C이 조직 내 다른 공범이 개설한 계좌의 발급 및 유통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 C이 대포통장 조직의 전반적인 구조를 인식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으므로 직접 관여하지 않은 계좌 발급 및 유통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대포통장 공급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들이 허위 법인 설립, 계좌 개설, 후속 관리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특히 A는 다른 공범 가담을 권유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보아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사건 범죄사실(허위 법인 설립 및 계좌 유통)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모두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 또한 주된 범죄사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면서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형법 제30조): 법원은 2인 이상이 공범 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며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 사건의 주된 죄명으로 타인에게 접근매체(예: 통장, 카드 등)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유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근거가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신청 각하):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배상신청인들의 주장이 주된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할 경우 본인이 직접 실행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조직의 전반적인 구조와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대포통장과 같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범죄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대포통장 공급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심각한 범죄의 기반이 되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가담 정도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그 책임이 가볍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수익을 위해 허위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유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총책뿐만 아니라 가담자들도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로 인한 배상명령 신청은 해당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별개의 사기나 다른 범죄로 인한 피해는 해당 사건의 배상명령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