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토지 구입을 빙자해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3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한 판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했으나, 동종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감경함. 원심의 배상명령은 유지.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1노2083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토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토지 구입비용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산관리공사 법무팀장인 후배로부터 경매 정보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하였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