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C 공공주택지구 1차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시행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정해진 손실보상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적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특히 이 사건 제2 토지가 '잡종지'로 현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제2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형질변경 이전의 상태인 '임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법원 감정평가 결과를 채택하여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합니다.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잡종지'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이 폐기물 처리를 통해 형질변경을 하였으나 이는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하므로 '임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차액인 90,674,050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