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파주시장이 과거 도로사업 추진 시 약속했던 학원 전용 진출입로 및 변속차선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약속했던 토지 수용 면적도 변경하여 학원 전용 시설 설치 계획을 취소했으니 이를 다시 설치하고 취소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청구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은 2009년 경기지방도 C 도로부지 편입 당시 파주시가 학원 전용 정문과 변속차선을 설치해주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7년에는 학원 부지 255㎡를 수용하여 전용 진출입로 및 변속차선을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했다가 96㎡만을 변경 수용하며 설치 계획을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파주시장을 상대로 약속대로 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청에 특정 시설 설치 등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명령하는 의무이행소송이 현행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소송을 각하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행정청에게 특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게 특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에서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사법부가 행정부의 구체적인 행정 작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특정 행위를 명령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고 사법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소송 제도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을 상대로 특정 시설 설치나 토지 수용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직접 명령하는 방식의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주로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결정, 명령 등)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마땅히 해야 할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특정 행위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이행을 구하기보다는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취소소송 또는 확인소송 등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