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F가 운영하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원고들의 건물이 손상된 사건에서, 피고 건물의 하자나 주의의무 위반이 명확하지 않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포천시에 위치한 원고의 건물과 피고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의 건물이 피고의 건물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건물에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피고 F와 H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F와 H에게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주식회사 G에게도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거나 피고 F와 H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지점, 원인, 확대경위를 밝힐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피고 건물이 축사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이로 인해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 건물에 필요한 소방시설이 미비했다거나 피고 건물 이용자의 흡연, 전기적 하자, 누수 등이 화재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호영 변호사
법무법인금성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전체 사건 93
손해배상 44

나국도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도 ·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전체 사건 214
손해배상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