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2021년 1월, 고물상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건물로 확산되어 큰 피해를 입은 원고들이 고물상 운영자, 건물주, 화재보험사에 대해 건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또는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화재 원인 및 확대 경위가 불분명하고 건물 하자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2021년 1월 21일 20시 39분경, 포천시의 피고 H 소유 건물(피고 F가 'J' 고물상으로 임차 운영)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에 위치한 원고 A, B 소유 건물(원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가 임차 사용)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 화재로 원고 건물과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전부 불에 탔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거나 피고 F와 H이 방호조치 및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58조(공작물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따라 피고 F와 H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G은 피고 F의 화재보험자로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고 A, B에게 각 18,200,268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5,863,664원, 원고 주식회사 D에게 20,522,824원, 원고 E에게 37,212,974원 및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F와 H에게는 더 큰 금액인 원고 A, B에게 각 310,390,705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10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D에게 350,000,000원, 원고 E에게 634,363,865원 및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피고 F와 H이 화재 발생 및 확대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 (과실 여부), 위 하자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 G이 피고 F와 연대하여 화재보험자로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 건물 내부에서 발화하여 원고 건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발화지점, 발화원인, 화재확대경위를 밝힐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건물이 축사로 등록되었음에도 실제로는 창고 내지 자원순환시설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건물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행정처분도 없었던 점, 피고 건물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 건물 이용자 중 흡연자가 없고 전기적 하자나 누수 증거가 없으며, 고물상 영업으로 인한 분진 발생 가능성이나 가연성 물질 적치 사실만으로는 화재 발생 및 확대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리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다뤄진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화재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