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원하여 견습 기간을 거친 후 해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견습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고, 해고 절차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해고한 후 복직을 통보했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원고가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공탁을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 복직 발령 이후 묵시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견습 기간 동안 받아야 할 임금을 계산하여 피고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피고 회사가 이미 공탁한 금액으로 모든 임금 청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