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소방설계 및 감리업을 하는 채권자 회사와 의정부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인 채무자 간의 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이다. 채권자는 2016년에 채무자와 아파트 신축 관련 정보통신, 소방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채무자는 2020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함. 채권자는 계약상 해지 사유가 없어 해지 통보가 무효라 주장하며, 계약상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채무자는 계약상 해지 사유가 있고, 민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의 신청에 반대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상 해지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채권자가 제연설비 설계 누락을 지적하지 않았지만, 이후 설계 변경으로 하자를 보완했고, 특별피난계단 설치와 관련된 문제도 소방감리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권자가 휴일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채무자의 주장도 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판사는 민법 제689조에 따라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채권자의 계약상 지위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