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남양주시 K 일대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채무자)이 기존 시공사(보조참가인)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보조참가인은 채무자가 공사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총회에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서면결의서의 재사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총회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공사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공사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총회에서 의사정족수를 충족했으며, 서면결의서의 재사용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조참가인이 주장한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채무자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