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갈등하던 중 2020년 3월 13일과 3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성 발언을 하고 주거침입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3월 13일 발생한 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3월 22일 발생한 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갈등 관계에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주거지는 평소 도박장으로 이용되면서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지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이 과정에서 2020년 3월 13일에는 서로 욕설이 오가는 말다툼이 있었지만, 주거침입 고의나 명시적인 협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22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직접적으로 욕설과 함께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범죄로 인식하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특히 3월 13일과 3월 22일 두 사건에서 협박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피해자의 주거지가 평소 도박장으로 이용되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던 장소였으므로 피고인의 주거침입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의 형량이 적정한지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즉, 2020년 3월 13일 발생한 주거침입 및 협박 혐의는 무죄로, 2020년 3월 22일 발생한 주거침입 및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2020년 3월 22일의 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 피고인이 사건 다음 날 통화에서 한 발언(예: '돼지 집(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내가 욕 존나게 퍼부서버렸다', '완전히 내가 다 박살내버릴 거야. 거기.'), 그리고 주거침입죄의 법리(사실상의 주거 평온 침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2020년 3월 13일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평소 자주 드나들던 주거지에서 단순히 말다툼을 한 것으로 보여 주거침입의 고의나 명시적인 해악 고지가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건강, 경제적 형편 등의 유리한 사정이 이미 원심에 반영되었고 새로운 양형 변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벌금 100만원이 적정하다고 보아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주거침입죄와 협박죄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합니다. 이는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화해가 아닌 협박과 욕설을 할 의도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주거침입으로 보았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3월 22일 피고인의 발언이 협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의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원심의 벌금 100만원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개인의 주거는 거주자의 동의 없이 침입할 수 없는 신성한 공간이며, 이는 평소 출입이 자유로웠던 장소라 할지라도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 대화나 제3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거나, 만약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성 발언은 단순히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 발언자의 태도,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의도치 않게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녹음,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전후 사정은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