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협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판결.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0노3246 판결 [협박·주거침입]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협박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주거지는 도박장으로 사용되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곳이라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2020년 3월 14일의 주거침입 및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피고인의 통화 내용에서도 협박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형편을 고려했으나,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