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자, B가 자신의 회사인 주식회사 C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이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려는 사해행위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매예약 취소 및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으나, 2심 법원은 B의 채무초과 상태가 입증되지 않았고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은 원고 A에게 1억 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었습니다. B은 동업자들과 함께 건물을 신축하고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6년 10월 6일, B은 자신의 딸 E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원고 A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이 매매예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사해행위취소 및 가등기 말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통정허위표시로 인한 가등기 말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B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채무자 B의 재산 처분 행위가 부당하다며 매매예약 취소 및 가등기 말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B의 재산 상태와 매매예약의 진정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B와 주식회사 C 간의 매매예약 및 가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