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운영하던 원고들이 자신들의 사업장이 다른 이들에게 양도된 후 고양시장이 내린 사업 지위승계 수리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이미 사업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설령 해당 처분이 무효로 확인된다고 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법률상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은 고양시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운영했으나, 사업 부지와 건물을 피고소송참가인들에게 양도했습니다. 이에 고양시장은 원고들로부터 피고소송참가인들로 사업자 지위가 승계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2019년 3월 20일 이를 수리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피고소송참가인들이 충전소의 주요 설비(저장탱크, 충전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음을 간과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원고가 법률상 소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특히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소는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이 이미 충전소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지위승계 수리 처분이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사업자 지위가 회복되어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원상회복될 수 없어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등확인소송의 요건): 이 조항은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취소소송의 법리가 준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취소소송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4978 판결)가 무효확인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즉, 아무리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해도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확인하는 것이 실제적인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1항: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 사업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충전소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설령 지위승계 수리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원고들이 해당 사업소에서 다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업을 할 시설과 부지가 없으므로 사업자 지위가 회복된다 해도 실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법적으로 다툴 실익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이미 충전소 부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위승계처분이 무효로 확인된다고 해도 원고들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지위가 회복되어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원상회복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업 양도 및 양수 시 설비 명확화: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는 단순히 부지와 건물뿐 아니라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모든 설비(저장탱크, 기계장치 등)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권리 관계를 분명히 하는 데 중요합니다. 행정처분 다툴 시 '소의 이익' 확인: 행정처분 무효 확인이나 취소 소송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소의 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다고 해서 자신의 권리가 원상회복되거나 실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시설물 사용권 확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과 같이 특정 시설물과 장비가 필수적인 사업의 경우, 사업자 지위 유지뿐 아니라 사업장의 부지와 건물 및 핵심 설비에 대한 사용권한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용권한이 없다면 법률상 사업자 지위를 다투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 양도 후 소유권 유지 범위 확인: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자신이 특정 설비의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사업 영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설비 소유권만으로는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