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단지 모친의 권유로 지인을 소개해준 것일 뿐이며, 모친이 원고의 계좌를 통해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았지만, 원고는 그 금액을 모두 모친에게 이체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영리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지인들을 소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여했으며,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모친에게 금액을 이체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