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군인인 원고 A가 모친의 권유로 특정 회사의 영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인들에게 사업 참여를 권유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수당을 지급받는 등 영리업무를 수행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군인복무기본법상 금지된 영리활동에 해당하고 징계처분 또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여름경부터 모친 N과 초등학교 동창 I의 요청으로 지인들에게 특정 회사의 사업 참여를 소개했습니다. 원고는 고향친구, 부대동료, 레프팅업체 실장 F, 사장 E 등 지인들에게 '좋은 정보'라며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사를 홍보하며 센터 방문, 교육, 면담 등을 유도했습니다. 심지어 회원가입을 위해 지인 E의 개인정보, 결제정보 등을 직접 받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F은 400만 원, E은 3,739,000원 상당을 결제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5월 25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이 회사로부터 총 11,579,615원의 '수당' 등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돈을 모친이나 동생에게 다시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정보통신단장은 2019년 7월 17일 원고에게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징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인인 원고 A의 행위가 군인복무기본법에서 정하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모친의 권유로 시작했더라도 지인들에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수당을 받는 등 실질적인 영리행위를 했음을 인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군인 징계 양정기준에 비춰 볼 때 감봉 2개월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 (영리 행위 및 겸직 금지):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합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구체적으로 상업, 공업, 금융업 등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등 임원이 되는 것,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을 금지된 영리업무로 규정합니다. 군인사법 제56조: 군인에게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징계 재량권의 범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 징계 양정기준에 따른 처분은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에서 강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원고의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나 피해자가 소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보다 낮은 '감봉 2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이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군인의 직무 능률 저해, 군무에 부당한 영향, 국가 이익 상반, 군의 불명예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재산상 이득(본인 또는 가족 명의)을 얻는 행위는 영리 목적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로 수당 등을 지급받은 후 가족에게 다시 이체하더라도 영리활동의 직접적인 대가로 간주될 수 있으며 모든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영리 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사업 참여를 권유하고 개인 정보를 받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는 단순한 소개를 넘어선 영업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르면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전력(표창, 반성 여부 등)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나 위법한 영리활동 자체의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